
가족요양 90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가족요양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가요? 가족요양은 어르신께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노인 장기요양등급을 받으셨고 가족 중 한 분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있다면 가족요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원칙적으로 가족요양은 60분 동안 케어하는 것만 인정해주기 때문에 가족요양 90분 인정받기가 까다로운 것이 사실이지만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대한노인복지센터에서는 가족요양 90분 31일 기준 78만 원이라는 매우 높은 금액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가족요양은 60분 그리고 가족요양 90분 두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이걸 판단하는 곳이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장기요양인정서에는 등급은 나와 있지만 가족요양이 60분인지 90분인지 써놓질 않았기 때문에 바로 알기가 어렵습니다. 어..
가족 요양 보호사
2019. 10. 22.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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