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족인 요양보호사 여기서 신청하세요! 가족 중의 어머니, 아버지 또는 시아버지, 시어머니께서 노인장기요양등급을 받으셨고 케어하는 딸이나 며느리가 요양보호사 자격이 있다면 가족인 요양보호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가족인 요양보호사 필요서류 장기요양인정서, 복지용구급여확인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요양보호사 자격증, 이렇게 총 4가지 서류가 필요하며 혹시나 서류를 분실하셨을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시면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이에 대해 문의하실 것이 있으시면 02-420-9996 대한노인복지센터로 연락주시면 가족인 요양보호사 신청 도와드리겠습니다. 신청 이후에는 사회복지사 두명이 매달 1회씩 정기적으로 가정으로 방문하여 어르신의 상태 점검 및 보호자상담을 의무적으로 수행하게 됩니다. 가족요양의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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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0. 28.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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