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요양 90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가족요양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가요? 가족요양은 어르신께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노인 장기요양등급을 받으셨고 가족 중 한 분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있다면 가족요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원칙적으로 가족요양은 60분 동안 케어하는 것만 인정해주기 때문에 가족요양 90분 인정받기가 까다로운 것이 사실이지만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대한노인복지센터에서는 가족요양 90분 31일 기준 78만 원이라는 매우 높은 금액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가족요양은 60분 그리고 가족요양 90분 두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이걸 판단하는 곳이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장기요양인정서에는 등급은 나와 있지만 가족요양이 60분인지 90분인지 써놓질 않았기 때문에 바로 알기가 어렵습니다. 어머님 또는 아버님께서 노인 장기요양등급을 받을 당시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선생님들이 조사를 나오실 당시에 점검하는 부분들이 있는 그때 대부분 판가름이 나고 여기서 의사 소견서가 첨부되어 최종적으로 결정되게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가족요양 90분이 가능한 조건이 있는데 그건 바로 만 65세 이상 요양보호사가 배우자인 경우라면 가능합니다. 하지만 보통 대부분 70대~80대 정도의 연세에 노인 장기요양등급을 받으시기 때문에 70대~80대 배우자가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는 것은 다소 부담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스스로 생각하시기에 가족요양 90분 조건이 가능하다고 느끼는데 뭔가 잘못되어 60분으로 나온 것 같다는 생각이 드시면 02-420-9996 대한노인복지센터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센터에서는 가족요양 90분으로 변경이 가능한지의 여부에 대해서 이의신청 등이 가능한지 판단해보고 점진적으로 90분을 주장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도록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대한노인복지센터는 가족요양을 전문으로 하는 재가 기관으로 전국적으로 가족요양을 실시하고 있으며 매달 직접 가정에 방문하여 어르신과 보호자를 찾아뵙고 있습니다. 가족요양 90분 필요하시거나 혹은 90분으로 조정이 필요하다고 느끼시는 수급자 가족분들은 연락해주시면 최대한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보편적 복지를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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