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요양보호사 신청 하는곳
가족 중의 어머니, 아버지 또는 시아버지, 시어머니께서 노인장기요양등급을 받으셨고 케어하는 딸이나 며느리가 요양보호사 자격이 있다면 가족요양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가족 요양보호사 신청은 잘 알아보고 하시는 것이 좋은데 그 이유에 관해서 설명하려고 합니다. 해당 조건을 충족하셨고 빠르게 가족 요양보호사 신청을 원하시면 유선으로 연락해주셔도 됩니다.
가족요양 90분 31일 기준 78만원 지급
우리 대한노인복지센터에서는 가족요양 90분 31일 기준으로 78만 원을 지급해드리고 있습니다. 가족 요양보호사 신청은 동네에서 하셔도 무방하지만 조금만 자세히 살펴보면 금액을 이만큼 주는 곳은 많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동네에서 운영되는 복지재가기관에서는 잉여금 즉, 수수료를 더 높게 취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복지기관에서는 가족을 위해 헌신하시는 가족 케어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을 위해 최대한으로 많은 금액을 지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역에 관계없이 모든곳에 직접 그리고 매달 방문드리고 있습니다.
가족요양 월급은 왜 지역이나 센터마다 차이가 있는가?
요양보호사 교육원 등에서 재가기관을 함께 운영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때 교육원 원장이 가족 요양보호사 신청을 받아 아직 가족요양에 대해 잘 모르는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에게 상대적으로 월급을 주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센터를 3년 정도 운영하다 보니 이런 사례들을 많이 경험하였는데 어떤 분은 한 달에 50만 원도 지급받지 못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또한 동네 재가기관에서도 마찬가지로 기망적으로 적은 금액을 지급해 드리는 경우도 실제로 많이 목격하였습니다.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일부라고 믿고 싶지만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 곳이 많다 보니 이런 안 좋은 일을 경험하고 우리 센터로 넘어오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센터와 계약을 하지 않으셔도 좋으니 꼼꼼히 금액을 따져보고 해당 센터장 및 사회복지사에게 자세히 물어보셔야 합니다. 엄밀히 따져서 최저임금 이상만 드리면 되기 때문에 문제 될 것은 없지만 가족요양급여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곳이 있다면 어떤 것이 더 합리적이고 경제적인지 고민해보는 것도 낫지 않겠습니까?
가족요양보호사 신청하기
장기요양인정서, 복지용구급여확인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요양보호사 자격증 등이 구비되어 있으면 바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02-420-9996 대한노인복지센터로 연락해주시면 친절하게 가족 요양보호사 신청 도와드리겠습니다. 신청하시면 사회복지사 두 분이 해당 가정으로 방문하여 매달 1회씩 정기적으로 가정으로 방문하여 어르신의 상태 및 보호자와 상담을 하게 됩니다. 가족요양의 인정 범위는 하루에 1시간에서 1시간 30분만 허용되는 점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타 가족요양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가족 요양 보호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가족 요양보호사 고용보험 꼭 내야만 하나요? (0) | 2019.10.23 |
---|---|
가족요양 90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1) | 2019.10.22 |
가족요양보호사 월급 얼마일까? (0) | 2019.10.20 |
가족요양보호사 급여기준 정리 (0) | 2019.10.19 |
가족요양 급여 얼마나 받아야할까? (0) | 2019.10.19 |
- Total
- Today
- Yesterday
- 가족 요양보호사
- 가족요양90분
- 폐경기 늦추는 방법
- 가족 요양보호사 고용보험
- 요양보호사 가족케어 급여
- 가족케어 급여
- 가족 요양보호사 범위
- 폐경에 좋은 음식
- 가족요양 급여
- 가족요양 90분
- 가족요양보호사
- 가족요양 급여기준
- 가족요양보호사 월급
- 가족요양보호사 급여기준
- 가족인 요양보호사
- 가족 요양보호사 4대보험
- 요양보호사 가족케어
- 가족 요양보호사 신청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