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요양보호사 월급 얼마일까?
안녕하세요? 대한노인복지센터입니다. 우리 대한노인복지센터에서의 가족요양보호사 급여기준 지급액을 보면 90분 가족요양의 경우, 31일 기준으로 78만 원 수준으로 매우 높은 급여로 책정하여 지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왜 우리 동네는 급여를 적게 주는지 복지기관과 재가센터마다 각기 다른 급여기준으로 인해서 도대체 명확한 기준이 무엇인지 궁금하신 경우가 있을 텐데 오늘은 이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가족요양보호사는 무엇일까?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노인장기요양등급을 받으신 어르신은 방문요양, 주야간보호센터, 요양원 등을 이용하실 수가 있는데 어르신께서 노인장기요양등급을 받았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그냥 집에서만 생활을 원하실 경우, 며느리 또는 딸이 돌보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 조금이나마 나라에서 그 노고에 대한 급여를 보장해주는 것으로 이때 며느리 또는 따님이 가족요양보호사 월급 수령이 가능한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급여기준이 다른 이유?
가족요양보호사 월급은 어느 지역에서는 50만원, 어떤곳은 60만원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월급을 많이 주는곳에서 하시는것이 유리하며 우리 대한노인복지센터에서는 높은 수준의 급여를 지급해드리기 때문에 부산, 광주, 대전, 청주 등의 곳에서도 가족요양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신청하시면 사회복지사 두 명이 직접 가정으로 방문하고 매달 1회씩 방문하게 됩니다.

우리 대한노인복지센터에서는 앞서 가족요양보호사 선생님들께 월급을 90분 31일 기준으로 78만 원을 보장해드리고 있는 이유는 시어머니, 시아버지, 아버지, 어머니 등을 돌보는 당사자는 바로 선생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신청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대한노인복지센터 02 - 420 - 9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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