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요양 급여 얼마나 받아야할까?

가족요양 급여 수령하고 계시는가요? 가족요양 급여는 부모에게 효도하라는 차원에서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부모님이 노인장기요양등급이 있고 케어할 자녀가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있다면 수령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가족요양 급여는 지역마다 조금씩 다른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정보의 비대칭성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가족요양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가족요양보호사 급여기준은 현재로선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지 않는 선에서 지급을 하면 관계가 없다 보니 지역센터 등에서는 상대적으로 적은 가족요양 급여를 지급해 드리는 센터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 대한노인복지센터에서는 가족요양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며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단 한 건의 환수 절차도 없이 안전하게 가족요양 급여를 지급해드리고 있습니다.

환수의 위험이 없는 복지센터

재가복지센터의 센터장님들의 나이는 대부분 50~60대 나이 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분들을 깎아내리고자 하는 의도는 아니지만, 이 정도 연배의 센터장님들의 경우 컴퓨터활용능력이 원활하지 못한 부분이 적지 않기 때문에 행정착오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며 의지하는 사회복지사의 공백이 발생할 경우 기관 자체가 패닉상태에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굉장히 까다로운 시각으로 가족요양 제도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사소한 실수도 용납하지 않고 환수를 하는데 이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가족요양 급여 수급자이신 가족에게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행정력이 우수한 센터와 계약하시는 센터가 중요합니다.

사회복지사 미방문으로 인한 불이익 방지

사회복지사가 매달 방문하여 가족요양 급여 수령하고 계시는 가족분과 어르신의 상태를 확인하고 체크하는 일이 지역 복지기관의 주어진 임무임에도 가산금을 수령받고 방문하지 않는 일부 재가 기관의 행위로 인해서 환수의 피해를 경험하신 분들도 있지만 우리 센터에서는 의무적으로 한 달에 1회 이상 방문을 드리고 있으니 안전하게 가족요양 급여 수령이 가능하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최고 수준의 가족요양급여 지급

가족요양 급여를 90분 31일 기준으로 78만 원 수준으로 책정하여 다른 복지센터와 더 높은 수준의 월급을 받으실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가족요양에 대한 월급을 직접 케어하시는 가족 요양보호사 선생님께 최대한으로 지급하면서 어려운 상황에도 부모님을 돌보시는 노고에 큰 감사를 드리면서 보편적 복지실천을 위한 작은 진정성을 담았습니다. 가족 요양보호사 범위는 며느리, 손자, 손녀까지 포함됩니다.

끝으로, 가족요양을 위주로 재가복지센터를 운영하기를 수년이 지났고 우연히 전화를 받게되어 맺어진 수급자 가정이 어느새 부산, 광주, 대구, 청주, 대전, 강릉 등 다수의 지역으로 넓혀졌습니다. 매달 센터장 또는 사회복지사들이 직접 방문하고 있으며 가족요양을 우리 기관과 연대하신 가정으로부터 클레임을 걸려본적이 단 한번도 없을 정도로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족요양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거나 어디에 계시던 가족요양을 우리센터와 연계하고 싶으시다면 연락주세요. 이 사회에 높은 복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진심을 담아서 더 노력하겠습니다.

대한노인복지센터 02) 420 - 9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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